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며 만약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미만이라면? 회사의 상황,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임에도 휴일이 아닌 직종은 학교(대), 관공서,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은행은 휴무 (대부분,관공서 은행은 제외될 수 있음) 병원,약국은 보통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택배는 정상운영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님은 8월 14일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