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며
만약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미만이라면?
회사의 상황,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임에도 휴일이 아닌
직종은 학교(대), 관공서,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은행은 휴무
(대부분,관공서 은행은 제외될 수 있음)
병원,약국은 보통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택배는 정상운영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님은 8월 14일이 근로자의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만약 일을 하게되어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
0.5배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1.5배_유급수당 + 휴일근로 임금
시간제는 2.5배_유급수당 + 휴일근로임금 + 휴일근무가산수당)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접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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